2024.05.02 국민권익위원회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다음
1/4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 안전우려 전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 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
· 온라인 :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전체(35)#국민신문고(2)#국민콜110(2)#민원(1)#봄철 안전(20)#취약계층(10)
전체
올해부터 AI 활용 홍수예보…예보지점도 223곳으로 대폭 확대
어린이 안전에 6550억 원 투입…‘사고위험 경고’ 횡단보도 설치 등
[카툰공감]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사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여름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태풍·호우 대비 실태점검
관련기사 펼치기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